교권침해(성희롱, 인권침해) 도구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즉각 폐지!!
교권침해(성희롱, 인권침해) 도구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즉각 폐지!!
  • 홍숙희 기자
  • 승인 2022.12.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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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시=뉴스프레스] 홍숙희 기자= 1.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서술형 문항에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희롱 내용을 작성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육계 전반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한 것은 물론 이제는 교사를 성희롱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교육현장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에게 만족도를 익명으로 평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수업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평가나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5점 척도형식의 평가방식, 성희롱과 욕설로 점철된 자유응답식 평가 등에 대한 문제로 전면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과거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교육현장에서는 계속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와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단위학교별 구성원 합의에 따른 평가항목·피드백 방식 결정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재로 피드백 중심의 상호작용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면 재구축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 중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과거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교사들의 성희롱, 인격 모독, 악플 게시판으로 전락한 서술형 평가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개선의견이 수없이 제기 되어 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에는 교원에 대한 욕설이 포함되는 내용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며 자신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적 표현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달되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본연의 취지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 아닌 교원에게는 심각한 성희롱 피해를 입는 상황을 전혀 막지 못했다.

4. 최근 경북의 한 초등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울산의 중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사건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실상 교사가 신체,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경우에도 교사라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사안 또한 경찰수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라는 신분과 함께 익명성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피해교원이 어떻게 피해를 보호받고,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 되자,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자는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5.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제도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안이 세종에서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며 교육부, 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교원의 심각한 교권침해 현실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나설 때이다‘라며 피해교원 보호대책 마련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넘어 폐지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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