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정노동법 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정노동법 교육
  • 김정태 기자
  • 승인 2020.07.1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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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알아야 할 개정 노동법 교육 실시-

[홍성군=뉴스프레스] 김정태 기자=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4일 센터를 통해 구인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개정 노동법”을 주제로 인사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노동법교육은 지난해 기업체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 가장 지원받고 싶은 교육으로 뽑혀 추진된 것으로 강의를 맡은 성민혜 노무사는 노동법의 개정된 부분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오늘 강의를 통해 노무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개정된 노동법 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체크와 손 소독, 교육생 간 거리유지 등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 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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