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1주간 관내 전 지역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
[울주군=뉴스프레스] 신현구 기자= 울주군은 25일부터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은 10대 중 1대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울주군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4,015대로 체납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또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443대로 집계됐다. 이는 울주군 지역 전체 차량 등록대수 12만 4천 대의 4%에 해당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할 경우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영치에 앞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야간에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야간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올해 8월까지 체납 차량 1,236대를 영치해 4억 5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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