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조성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조성
  • 안충남 기자
  • 승인 2018.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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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
자료제공=홍성군
자료제공=홍성군

 

[홍성군=뉴스프레스] 안충남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온 홍성군은 올해 여성친화도시 및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만 8세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재정비를 완료했다.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주차장 36개소 67면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재정비는 주차구획 65면 안내표지판 47개에 대하여 퇴색된 주차면을 새로 도색하고 안내표지판의 내용을 교체하였다.

임산부 및 다자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임산부 전용 주차표지의 발급은 홍성군보건소에서 하며, 기간은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용 주차표지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며 3자녀 중 첫째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된다.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의 시행 시기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며, 군은 내년 1월까지 군민의 이동이 많은 홍성장날과 광천장날 등에 맞추어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일반차량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꾸준히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차량에 대하여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 주차하기 편하도록 양보하고 배려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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