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영아 건강 지킨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영아 건강 지킨다
  • 서강현 기자
  • 승인 2020.07.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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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기 없이 청정기로만 영아건강 지킬수없어 -
사진제공=충남도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뉴스프레스] 서강현 기자= 충남도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급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된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 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실내공기 환기 부족으로 실내 오염물질이 축적 되 공기 질이 나빠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졸음 유발, 호흡기 장애, 두통 등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자연환기는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3월 아산시는 발 빠른 행정으로 그동안 집단 시설에서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 미세먼지 차단 망설치 를 어린이집 414개 시설에 설치한 사례도 있다.

C참여 회사는 기존의 방충망창과 방진 창을 같이 사용 할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미서 기 형태의 방식으로 교체하여 선택적 사용을 할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창문을 열 수 없어 힘들었지만 이젠 마음껏 환기를 할수 있어 매우 만족 한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차단의 완벽한 대안이 될수 없으며 자연환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 창문에 방진망을 설치해서 근본적인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를 함께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관계자의 말처럼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심성이 아닌 선정에서 집행까지 적절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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