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네 속살 칼국수 맛 집의 명성답기를
단가네 속살 칼국수 맛 집의 명성답기를
  • 신현구 기자
  • 승인 2020.05.22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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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과다청구 소비자가 알면 환불 모르면 식당수입? -
사진제공=제보자
사진제공=제보자

[홍성=뉴스프레스] 신현구 기자= 이달 16일 오후12시 30분경 제보자 홍씨는 휴일을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서 지쳐있던 가족들과 천안에서 홍성으로 여행을 와 맛 집을 검색하여 홍성소재 단가네 속살 칼국수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한다.

맛 집의 명성과는 달리 평범한 맛 이었으나 모처럼의 외출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천안으로 귀가했다.

홍씨는 그날의 지출경비를 계산하다 식사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해명을 듣고자 업주에게 전화를 하니 단말기에서 음식 값 입력 중 일부가 2번 클릭이 되어서 과다청구 되었다고 주저 없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을 했다고” 한다.

천안이라고 밝혔지만 “카드를 직접가지고 와야만 가격 정정이 가능 하다는 업주의 황당한 답변에 홍씨는 불쾌했고 식당 측에서 카드사로 연락하여 가격정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하자 업주는 그건 불가능하다 바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과다 청구된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퉁명하게 말했다” 고 홍씨는 격분하였다.

제보를 받고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주인과 통화 인터뷰에서 “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며 1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데 그 일이 오늘 벌어졌다”며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귀찮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 사실인지 매우 궁금해졌다.

홍씨에 말처럼 미리 알고 있는 듯이 답변을 했다면 식당 측에서 미리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 했어야 맞지 않을까 또한 요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후 확인을 안 하고 버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갔을 땐 업주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 되어 국민들은 집밖을 나와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한다. 한산하여 손님들의 특징까지 파악한다는 업주들의 한숨 섞인 헛웃음을 짓는 마당에 어떻게 그리 바쁘지도 안은 상황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을 왜 몰랐을까?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업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업주들은 꼼꼼히 체크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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