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 파수꾼 '청렴 실무협의회' 개최
공무원 청렴 파수꾼 '청렴 실무협의회' 개최
  • 박경식 기자
  • 승인 2019.08.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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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등 전달...청렴시책 및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등 공유-
사진제공=중구청
사진제공=중구청

 

[중구청=뉴스프레스] 박경식 기자= 울산 중구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중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청렴감사관 주관으로 전부서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청렴 실무협의회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중구 실현을 위해 '청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렴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청렴 나눔 실천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자체 부패신고 활성화 추진을 통해 공직자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청렴 실무협의회는 각 부서의 대표로서 부서별 반부패·청렴 관련 정보를 수렴·추진·전달하고, 관련 제도 홍보 등에 앞장 서는 등 청렴 파수꾼 역할을 통해 청렴한 공직관 확립과 조직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구는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을 전달하고, 청렴시책 상호 공유 및 자체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투명한 대민서비스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제한,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청탁 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직윤리제도 교육에서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재산등록의무자 수시재산변동신고 및 유의사항,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교육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8월 월간업무보고회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이 청렴의 의미 및 청렴 취약분야 등을 훈시하며, 간부공무원들 솔선수범해 위로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 8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아침 '청렴한 아침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등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안 청렴사항에 대해 수시 논의 등을 통해 청렴 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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