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구항면사무소 이장돕다 행정주의 경고장 받아
홍성군 구항면사무소 이장돕다 행정주의 경고장 받아
  • 신현구 기자
  • 승인 2019.04.10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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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통제해야 하는 홍성군·의회가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어-
홍성=이철희기자
사진출처=홍성뉴스프레스

 

[홍성군=뉴스프레스] 신현구 기자= 구시대 산물 주민숙원사업 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019년3월 22일 홍성군은 구항면 행복지원 센터 공무원을 구항면 장양리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추진 중 부 적정하게 운영하여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에 의거 행정, 주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 J씨는 “제도는 좋지만, 목적을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다, 군과 의회는 고유역할인 상호 그,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그 그간을 헤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

사업기간

사 업 량

비고

1

장양마을 사면보강공사

9.987.000

2013.7.1.~ 7.24

h=2.8m.L=20m

 

2

궁항장양 배수로 및 사면정비공사

7.555.000

2013.9.3.~9.23.

h=2.8m.L=20m

 

3

장양마을 아스콘 덧쒸우기공사

12.068.000

2016.3.15.~5.16

B=4.5m.L=200m

 

4

오봉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쒸우기 공사

9.600.000

2017.6.23.~7.23

B=4.0m.L=127m

 

10여 년간 구항면 이장을 맡아온 H씨는 2013~17년 7월까지 5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하였지만 일부만 쓰이고 이장 직을 하던 기간 중 본인의 양돈농장과 주변에 아스콘과 레미콘 (시멘트cement)을 지원받아 농장 진입로등 사유지에 포장을 한 것이다.

집행되야할곳
집행되어야할도로

 

또한 현재 구항면 농협 조합장 직을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노후 한 농협 주차장에 아스콘을 깔아서 목적사업외 사용한 것이다.

장양리 주민들은 재량 사업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었으며, 군의 감사 결과에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건의서(마을회의, 개발위원, 주민 건의 등) 대상지의 적정성, 필요성 등 내부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개정 운용의 건전성 및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시킨 사실이 있음. 이라고 제보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사유지진입도로포장
사유지진입도로포장

 

본지 기자는 조합장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자신은 결백하다며 불쾌감을 보였고 자신은 적법한 절차를 받아 공정하게 숙원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지역 숙원사업이 목적사업에 벗어난 본인에 사유지와 근무하는 은행 주차장에 사용하여도 되는 것이냐 고 묻자 대답을 회피하였다.

제보자 J씨는 “홍성군청 감사과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행정직원에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할 것이 아니라 39.110.000원의 혈세가 ‘권력’을 가진 개인의 사유지와 ‘직장’ 주차장에 사용될 수 있었는데도 구항 면직원혼자만의 결정 이었겠냐며 조합장과 홍성군 결정권자와의 유착 관계가 이었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 정비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를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인이 의회 군 직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기회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도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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