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관을 더욱 확립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계기-
[동구=뉴스프레스] 박경식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4월 9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한 2019년도 제1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유재기 강사(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를 초빙하여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청렴도 등 청렴에 대해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의 주요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갑질’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 등 직원들이 개정된 법령내용과 청렴한 공직관을 더욱 확립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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