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이철희 기자
  • 승인 2019.03.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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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미신청 시 수도권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홍성군=뉴스프레스] 이철희 기자= 홍성군은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에 나섰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오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수도권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5등급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70-4332-1685, 1695 또는 E-mail 5grade@aea.or.kr)에 접수하면 저공해 조치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부족 등으로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니, 대상 경유 차량이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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