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뉴스프레스] 박경식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이후 후속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자『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남구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절차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가족등록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2,000부를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고요령 및 사후 절차 안내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입양신고 안내와, 우리 구 특수시책인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서비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서비스 ▲혼인신고부부 태극기 무료증정 서비스 등이다.
일반적인 가족등록신고 사항은 물론 가족등록신고의 주요 내용 및 첨부해야 할 서류목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신고의 빈도가 가장 높은 6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민원인 응대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맞춤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 중에 구 민원실, 보건소, 전 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산부인과병원, 웨딩샵, 예식장 등 골고루 배부할 예정이며, 남구민 누구나 쉽게 공유 할 수 있도록 e-book(전자책)을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삼환 민원여권과장은『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후속민원 안내책자』발간을 통해 복잡한 민원 절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유익하고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