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에 ‘총력’
홍성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에 ‘총력’
  • 안충남 기자
  • 승인 2018.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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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조치-

[홍성군=뉴스프레스] 안충남 기자= 홍성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며, 2019년 지원기준은 4인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특히 내년 농어촌의 경우 재산 10,1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더욱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 시 요금) 등이 있다. 시행초기에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지만 생계지원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확대되어,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복지정책과장을 반장으로 11개 읍·면 긴급지원 업무담당 팀장 및 팀원 등 총 26명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서며 동절기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누락 없이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월1회 긴급지원 담당자가 홍성교도소를 방문하여 출소예정자인 재소자들에게 긴급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재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수시로 사례관리팀과 연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누수 없는 긴급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약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더욱 심해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누락 없이 발굴하여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17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총 536건을 발굴하여 약 4억4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2016년 대비 200% 이상의 발굴실적을 거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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