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지협-언론재단, 지역신문 역량 강화 ‘맞손’
충지협-언론재단, 지역신문 역량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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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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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가치와 팩트 체크 세미나… 충남대 이승선 교수·지발위 우희창 부위원장 강연-

[세종시=뉴스프레스] 신현구 기자= 충청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이하 충지협)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이하 언론재단)이 손을 맞잡고 지역신문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지난 21일 충지협과 언론재단은 세종시 보람동 한 사무실에서 ‘저널리즘 가치와 팩트 체크 연수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충지협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대 언론대 정보학과 이승선 교수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우희창 부위원장을 초청해 ‘언론법제와 취재윤리’와 ‘지역신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충지협 이평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튜브, SNS 다양한 매체의 등장은 기존 매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의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언론은 취재·보도의 현장에서 보도 대상자들의 권익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부딪히는 현실”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지역 언론인들에게 상당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노성환 세종·대전총괄지사장은 “이렇게 바쁜 연말에 충지협과 언론재단이 협력해 세미나를 갖게 돼 기쁘다”며 “언론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선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교수는 언론의 책임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실제 보도 사례와 판결 등을 중심으로 강연에 나서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교수는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 “사안의 진실성과 공공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가가 관건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 피해자 등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公人)의 경우 도덕성, 정책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언론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 10864 판결 등 참조)

이 교수는 “법원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둬야 하고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이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인 경우 명예훼손 등에 있어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보도에 있어 반론권 보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발위 우희창 부위원장은 ‘지역신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우 부위원장은 지역신문의 매출액·열독률 감소 등을 언급하며 “(지역신문의)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 부위원장은 또한 “신문은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과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정당한 저널리즘 기본에 충실한 행위가 곧 신문의 이윤창출”이라며 “저널리즘이 손상된 신문은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의 미래에 대해 “지역 밀착형 신문제작을 통해 뉴스가치의 근접성 원칙에 충실하고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신문은 지역민주주의 보루로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과 지역공론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지협은 이날 언론재단과의 세미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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