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동군,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신현구 기자
  • 승인 2018.12.14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

[영동군=뉴스프레스] 신현구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548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9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마을 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