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성군,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안충남 기자
  • 승인 2018.12.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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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각 읍·면에서 사전신청 접수-

[홍성군=뉴스프레스] 안충남 기자= 홍성군은 내년부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차상위계층·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 홍보자료 배부를 통해 수급 신청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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