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홍성점도 음식물에서 벌레나와
롯데마트 홍성점도 음식물에서 벌레나와
  • 신현구 기자
  • 승인 2018.09.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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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4계절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사진출처=뉴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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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뉴스 프레스] 신현구 기자 = 2017년 09월.... 일 롯데마트 정읍점에서 판매된 생선초밥에서 이물질 (머리카락 추정)이 발견되어 식품위생법 부실에 소비자가 항의를 했다는 기사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18/08/19일, 충남 홍성군,읍 소재 롯데마트에서 또 다른 이물질 (더듬이 추정) 벌레가 나와 대기업 내 입점 관리 소홀로 지역민들이 롯데마트 제품구매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소비자 H씨는 무릎 통증으로 홍성군 소재 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와 부친의 입원소식을 듣고 휴가기간 병간호를 하기 위해 가기 전, 홍성군 소재 롯데마트에서 초밥을 사갔다고 한다.

사진출처=뉴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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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팩중 하나를 개봉하여 먹으려던 중 알 수 없는 작은 벌레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본지 기자가 입원 중인 H씨를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웃음을 보였고, 롯데마트 내 점주 B씨와 K 지점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하였다.

입점, 점주 B씨는 롯데마트 입점 부스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K점장은 판매된 식품을 거둬가 본사 연구소로 의뢰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H씨가 회사 측에 항의하자, 회사는 문제의 제품을 자신들이 가져가고, 환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H씨는 “대기업 제품이라 믿고 샀는데, 진정한 사과와 원인 규명은 하지 않고 사건을 별것 아닌 듯이 덮으려고 들어 상당히 불쾌하다”고 했다.

이제는 구매처에서 환급을 해주고, 소비자는 다른 것을 주문해 ‘먹지 뭐’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소비자는 음식값을 지급하고 그의 합당한 음식제공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이미지에 맞게, 책임자는 입점 점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소비자라서 전화통화로 환급을 제시한다는 건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뉴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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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었던 시기는 불볕더위가 지속하던 시기였으며 ‘혹시’ 이물질을 발견 못 하고 먹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다.

취재가 시작되어서야 소비자를 찾아가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군, 과 보건소, 관계자분들은 특정기업...지역민과 기업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태풍 ‘솔릭’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초가을이 온듯하다, 관계기관은 4계절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초밥판매 매장은 2개 업체이며 문제가 된 곳은 회코너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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