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통화만 해도 과태료 신용카드납부 가능
직원과 통화만 해도 과태료 신용카드납부 가능
  • 이성철
  • 승인 2018.09.01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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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또는 ARS의 불편 해소, 납부편의 및 징수율 상승에 한몫 -

[대전시=뉴스프레스] 이성철 기자=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편의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전화납부 제도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에는 납부자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ARS를 이용했다.

그런데, 은행방문의 불편함은 당연하고 인터넷 납부는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며, ARS 납부는 여러 인증이나 확인절차가 복잡해 전자기기에 서툰 납부자가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무원 전용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을 도입, 납부자가 전화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카드사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로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시스템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1,267건, 3억 4000만 원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올해부터 대전시가 추진한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와 더불어 일시에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전방위 압박을 통한 징수보다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하고 시민이 편리한 최상의 납부편의시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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